본문내용
구성 목적
첫째,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집행 · 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 · 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 특히,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실무자들의 복지문제 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 · 주거 · 교육 · 문화 · 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지역내 서비스 제공관련 기관 · 법인 · 시설 · 단체 간 연계 · 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사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
셋째,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 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 ·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운영 원칙
지역성
- 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하는 조직 · 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업무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 · 복지환경 · 문화 등을 반영한 지역 핵심(고유)사업도 병행 추진
참여성
-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성이 일차적인 동력
-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등의 참여가 전제
협력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 기구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 집행 · 평가를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
통합성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연대성
-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 · 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예방성
-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