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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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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

완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두며,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기능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란 읍·면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6. 7. 28. 조례 제2496호>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전문위원회)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두며,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하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내용 등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업무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사업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실무분과) ① 지역의 사회보장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두며,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연구·제안한다.
1. 사회보장 분야별, 대상자별 사례회의
2. 서비스제공 및 연계
3. 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에 읍·면 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협의체 위원은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5.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위원은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읍·면별로 각 20명 이상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장 1명은 읍·면장이 되고,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⑥ 읍·면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읍·면 협의체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군수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분과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 및 총무(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 사회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표 협의체에는 상근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 분과 : 연 6회 이상
4. 읍·면협의체 : 연 6회 이상
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